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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이트] 음주운전, 금융범죄 저지른 의사 ... 오늘부터는 의사면허 취소된다 / YTN

2023-11-20 1 Dailymotion

지난 1월, 현직 의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의사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을 정도의 범행이었는데, 이 의사는 의사면허 취소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늘부터 의사면허 취소법 일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교통사고만 내더라도 의료인들의 면허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좀 더 자세히 보면, 현재까지는 의료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했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자비로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의료 행위로 인한 면허 취소 받아들일 수 없어" vs "면허 재교부 요건 더 강화해야"

의료계는 어떤 반응일까요?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과실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허 재교부 요건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당분간 적잖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진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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